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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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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2.19.]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2.19.>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4.2.19.>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4.2.19.>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 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28., 2024.2.19.>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6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 4. 13.]

제7조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제7조(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0.>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삭제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본조신설 2017. 12. 28.] [제목개정 2020. 4. 13.]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19.>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 의2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19.>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제8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8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8조의2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

제8조의2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신설'12.11.5> [제목개정 2024. 2. 19.]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9.>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13. 7.11., 2023.5.25.>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0.2.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09.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및 국장으로 한다.<개정'09.1.5., 2020. 11.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13. 7.11, 2016. 10. 24, 2024.2.19.> 1. 도 의회 의원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ㆍ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07. 5. 14,'13. 7.11>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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