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안양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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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2021. 2. 19., 2024. 2. 20.>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안양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소규모 전통시장”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상인회 부재 등의 사유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전통시장을 말한다. 3.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안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전통시장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다. 임시시장 라. 상점가 및 소규모 상점가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개설한 시장 또는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또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의 구역을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양시장은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안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23. 8. 8.>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안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 또는 안양시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상품진열대 등)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를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양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6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안양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6조의3(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1. 2. 19.]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공고 또는 게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3. 시장구역 내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