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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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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2021. 2. 19., 2024. 2. 20.>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안양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소규모 전통시장”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상인회 부재 등의 사유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전통시장을 말한다. 3.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안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전통시장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다. 임시시장 라. 상점가 및 소규모 상점가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개설한 시장 또는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또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의 구역을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양시장은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안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23. 8. 8.>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안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 또는 안양시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상품진열대 등)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를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양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6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6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안양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6조의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6조의3(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1. 2. 19.]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공고 또는 게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3. 시장구역 내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제10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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