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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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 이라 한다)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6길 48에 둔다.
제3조(기능) 교통공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개인에 한정하며, 관람만 가능함.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공휴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교통공원의 사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 및 신청) ① 교통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10명 이상)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인터넷,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4조의 운영시간 내에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간과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 순서에 따른다.
제7조(손해배상) 시설의 사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택시에서 설립한 법인 2.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위탁사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교통공원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