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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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명칭 및 위치)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2.26.) [전문개정 2019.7.26.]
제3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자에 대한 교육,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개정 2021.2.26.) 2.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26.) 3.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2.26.)
제4조(공무원)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필요한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관내 노동단체에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복지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26.) ②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때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10조(원상복구) 사용자는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한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대여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