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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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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 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기업환경개선 사업”이란 관내 기업의 경영에 관련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업활동 촉진·지원 사업

제3조(기업활동 촉진·지원 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업 2.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4.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창업 지원

제4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금 지원

제5조(자금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신용보증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기업활동 지원

제6조(기업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이 연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7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8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기업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업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0.)

제9조 기업환경개선 사업

제9조(기업환경개선 사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선정·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안내도, 도로표지판, 가로등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11조 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운영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대학,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시행전에 평택시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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