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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평택시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평택시 통복동 89-1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복지관련 사업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세입 조치

제8조(세입 조치) ① 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따라 얻은 수입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제9조 지원 및 재산사용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비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이용

제10조(시설물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실적과 정산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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