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7.)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8.8.7.)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8.7.)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8.7.)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8.7.)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8.7.)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8.8.7.)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8.8.7.)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쟁방식을 적용하여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후단신설 2018.12.18., 개정 2019.6.28., 2024.2.20.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정보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 입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7.)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8.7.) [제목개정 2018.8.7.]

제9조 인터넷민원 처리

제9조(인터넷민원 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8.8.7.) [제목개정 2018.8.7.]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7.)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7.)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7.)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게시자는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③ 실명 확인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가명으로 게시된 의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8.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