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복합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과 예술인에게 필요한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술인광장 및 창작공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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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복합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과 예술인에게 필요한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술인광장 및 창작공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및 주민교류 활성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8.) 2.“입주”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이하“예술인광장·창작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18.)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소규모 공연 및 전시 3.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생활문화 지원 및 주민교류 활성화 공간 (신설 2020.12.1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0.12.18.) ② 예술인광장·창작공간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광장 :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11 2. 창작공간 :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9번길 21 [전문개정 2020.12.18.]
제4조(시설) 예술인광장·창작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1. 야외공연장 2. 전시실, 다목적실 3. 창작작업실 4. 그 밖의 시설
제5조(입주절차 등) ① 입주자에게 창작작업실 1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창작작업실 입주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 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7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의 정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3. 제9조제1항의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