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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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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기재된 목표를 말하며,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이 이념에 따라 수립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 비전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21”이라 한다),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추진계획 이행 여건 및 전망 (개정 2022.11.17.)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2.11.17.)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조제목 개정 2022.11.17.]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있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7.]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평택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7.]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관협력단체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③ 위원회는 2년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④ 제3항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17.]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17.] [전문개정 2022.11.17.]

제10조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7.)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7.)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7.) 5.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제9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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