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공익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등은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시와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평택시 공익활동단체 및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참여

제4조(시민참여)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제6조(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하여야한다. 1.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공익활동단체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현황조사 및 통합적인 자료와 정보의 집적·공유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의 수요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2.20.) ④ 시장은 제2항의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과 활동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공익활동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0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센터의 설치

제12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