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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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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등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범, 쓰레기 투기 방지,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가까운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시장은 원활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제11조 영상정보 보호원칙

제11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제12조(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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