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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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등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범, 쓰레기 투기 방지,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가까운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시장은 원활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제11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