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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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5.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6. “지역지식재산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시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 등) ① 시장은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 및 시민의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특허청·저작권보호위원회·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4.「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6.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