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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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시 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평택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교육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2명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