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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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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4.) 1.“진위천유원지(이하“유원지”라 한다)”란 제3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산하단체”란 평택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3.04.) 3. 삭제 <2022.3.2.> 4.“주차료”란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사용료”란 유료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24.2.20.> 7.“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9.12.20.) 8.“공작물”이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9.12.2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원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 유원지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산하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 2024.2.20.) ②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유원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하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7조 시설변경금지 등

제7조(시설변경금지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멸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유원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유원지 관리·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0.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2.>

제12조 주차료

제12조(주차료) 유원지 구역내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차료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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