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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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4.) 1.“진위천유원지(이하“유원지”라 한다)”란 제3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산하단체”란 평택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3.04.) 3. 삭제 <2022.3.2.> 4.“주차료”란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사용료”란 유료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24.2.20.> 7.“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9.12.20.) 8.“공작물”이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9.12.20.)
제3조(위치) 유원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① 유원지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산하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 2024.2.20.) ②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유원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하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7조(시설변경금지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멸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유원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유원지 관리·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4.10.10.>
제11조 삭제 <2022.3.2.>
제12조(주차료) 유원지 구역내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차료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