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평택호예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평택호예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평택시 평택호예술관”(이하“예술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6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사용료와 직접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예술관의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직접사용료"란 냉·난방 및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예술관의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1층 전시장, 2층 다목적 홀 2. 부대시설 : 조명설비, 냉·난방설비 등
제5조 (사용 신청 및 승인 ) ① 예술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③ 시장은 예술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승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술관의 사용승인 및 사용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관의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술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포함)등 예술관 설립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예술관의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4.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2회 이상 사용승인 취소를 받은 자 또는 단체가 사용제한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승인을 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술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8.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취소를 받은 사용자는 예술관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집행한 후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구한다.
제8조 (사용시간) ①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3: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시장은 시설 관리 등 예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휴관일) ① 예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② 시장은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관예정일 3일 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예술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예술관의 기본시설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사용료는 공연 당일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전시 및 공연을 유료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수입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추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공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시설 사용료(면제·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다.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신청을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용료는 시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