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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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6.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9.25.)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양성평등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2019.6.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④「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조제목 개정 2019.6.28.]
제12조(성인지 예산서)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