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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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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6.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9.25.)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양성평등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2019.6.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제11조(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④「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조제목 개정 2019.6.28.]

제12조 성인지 예산서

제12조(성인지 예산서)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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