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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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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 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나.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관련유관기관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호선된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예산업무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3.31.]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 관련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항 전문개정 2018.4.26., 개정 2020.3.3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상시적 민관실무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제1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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