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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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평택시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87(수유동, 평택시장학관)에 둔다.
제3조(기능) 장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입사생의 자격) 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사생 부담금)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관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식비, 사용료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학관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4. 관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대표 5.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서 추천한 임원 6. 학식과 덕망을 갖춘 평택시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장학관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 보조금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장학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