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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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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회복 및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이웃분쟁”이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이웃 간 내재된 갈등이 구체적인 문제로 표출된 것을 말한다. 4.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조정·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이웃분쟁 : 이웃 간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 3. 그 밖의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 :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 ② 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을 예방하고 그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과 이웃분쟁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과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갈등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 3.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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