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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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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8.3.) 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참여확대, 청년발전,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청년발전,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청년단체”란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청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통계에 관한 사항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시정 전반에 청년 참여 확대 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공간 지원 라. 청년 권익향상 및 청년인권ㆍ권리 보호 마.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바. 청년 고용환경 개선 사. 청년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아. 청년문화 활성화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실태 조사

제8조(청년실태 조사)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통계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기초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활동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2.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지원 3.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참여확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으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택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 또는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의 인권 및 권익 향상

제11조(청년의 인권 및 권익 향상) 시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청년인권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복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청년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령, 성별 간 균형 있는 청년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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