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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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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평택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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