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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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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주거환경·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택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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