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 및 탈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8.7., 2024.2.20.)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2.20.) 3. “탈시설”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0.) 4. “활동보조서비스”란 법 제53조,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4.2.20.) 5. “활동지원사”란 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24.2.20.)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본호신설 2024.2.20.)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2024.2.20.)

제4조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신청

제4조(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자립생활및 탈시설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

제5조(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사회생활과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호 개정 2024.2.20.) 2.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호 개정 2024.2.20.) 5. 장애아동 육아지원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지역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호 개정 2024.2.20.)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호 개정 2024.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거서비스 등

제6조(주거서비스 등) ① 시장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2.20.]

제7조 자립생활체험홈

제7조(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8조 자립생활주택

제8조(자립생활주택)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제9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2.20.]

제10조 자립생활ㆍ탈시설 계획 수립 등

제10조(자립생활ㆍ탈시설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 신설 2024.2.20.]

제11조 자립생활ㆍ탈시설 실태조사 등

제11조(자립생활ㆍ탈시설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조 신설 2024.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ㆍ탈시설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ㆍ탈시설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조 이동 2024.2.20.] (개정 2024.2.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