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평택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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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위치)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두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장기임대사업”과 “단기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2.20.) 2. “임대농업기계”란 시장이 공동이용조직 및 농가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업기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20.) 3. “농작업대행”이란 시장으로부터 농업기계를 장기임차한 사업자가 영세농가나 노령·부녀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농작업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0.) 4. “주산지 사업”이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단체 등에 관련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2.20.) 5. “고정식 농업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2.20.)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0.)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0.) 3.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개정 2024.2.20.) 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2.20.)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 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운영책임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 내구연한 경과, 분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⑤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6조(업무관리 및 관리요원)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4.2.20.)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2.20.)
제7조(임대농업기계 기종) (개정 2024.2.20.) ① 시장은 시행지침에 따라 주산지 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업기계를 임대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업기계에는 농업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개정 2024.2.20.)
제8조(임대대상) 임대대상은 시에 소재하며 주산지 사업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주산지 사업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타작물(논에 타작물을 재배)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4. 그 밖에 시행지침에서 지정한 단체
제9조(임대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단체 중 주산지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대상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0조(임대계약)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기간) 농업기계 임대기간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로 한다. (개정 2024.2.20.)
제12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시행지침의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1년 단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