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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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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수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6조 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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