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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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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산시의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4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시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6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은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업무 자체 평가 결과 5.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 6. 공개대상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9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보공개방법

제10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또는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처리부서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군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제12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처리부서는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⑤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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