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2.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보조사업”이란 민간이 군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말한다. 2. "민간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주관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4조 주관단체의 선정

제4조(주관단체의 선정)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관단체 선정 시, 단체·법인의 정관·회칙에 아동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한다. 3.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본 조례의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본 조례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제7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 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개정 2024.02.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