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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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추진 4.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5.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6. 에너지 관련 기관 등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추진 8.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시민단체·학계·시민 등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사업자와 협력하여 시민에게 보편적 에너지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에너지계획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립·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이용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 자문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