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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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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농업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순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필수농자재 지원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시장은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 등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법 3.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 시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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