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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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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2.20.>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2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8.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9.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 업무 담당 소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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