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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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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남해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주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제5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군민의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금연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단체 등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금연지도원

제8조의2(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청회 등

제9조(공청회 등)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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