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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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의 이름 및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 주민청구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민청구조례안의 이름,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읍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남해군 공보, 남해군 게시판·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