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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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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대구광역시, 구ㆍ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시와 시민 및 사업자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과 관련된 조례ㆍ규칙을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원칙

제4조(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ㆍ생활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6. 자원ㆍ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구ㆍ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할 구역 내 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의 환경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4.2.20.>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의 환경기준 달성과 그 밖의 시와 구ㆍ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ㆍ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의 지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 제시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자율적인 보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9조 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의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 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제11조 지역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지역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의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등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등) ① 시, 사업자 및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의 질서 및 균형 유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도록 할 것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가 보존되어야 할 것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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