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47조 및 제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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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47조 및 제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팔공산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①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하는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공사비용(옥내 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로부터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공사비의 정산) 제11조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