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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도지사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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