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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아청소년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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