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처리에 필요한 무기ㆍ탄약 및 차량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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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처리에 필요한 무기ㆍ탄약 및 차량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24. 2. 20.> 1.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2. “집중무기고”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하 “자치경찰”이라 한다) 정원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를 집중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탄약고”란 자치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4. “간이무기고”란 자치경찰단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별도로 보관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삼단 경봉 등)를 말한다. 6. “가스발사총”이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으로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7. 삭제<2012.12.20.> 8.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자치경찰단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무기ㆍ탄약 관리 업무를
제3조(보관대상) 무기고에 보관해야 할 무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15.12.16.> 1. 권총ㆍ소총 등 개인화기 2. 분사기 3. 가스발사총
제4조(정수배정 및 보유기준) 자치경찰단에 비치할 무기의 정수와 배정기준은 자치경찰정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20.>
제5조(무기고ㆍ탄약고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집중무기고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자치경찰단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 등 자치경찰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ㆍ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받침대 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④ 탄약고 안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전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무기고 및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이중(二重)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무기고 및 탄약고의 비상벨은 당직실과 초동조치가 가능한 장소와 연결하고, 감시 카메라(CCTV)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6조(무기ㆍ탄약의 보관) ① 무기ㆍ탄약은 오래된 탄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종류별, 제조연도별로 구분ㆍ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현황판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간이무기고에 권총을 보관할 경우는 견고한 보관ㆍ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고에는 가스발사총 및 분사기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⑤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장비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무기고 및 탄약고 관리) 무기고와 탄약고는 다음 각 호의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 비번 등으로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 공백시는 별도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집중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우 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 나.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 업무 책임자 2. 간이무기고의 경우 가. 일과시간의 경우 설치부서 책임자 나.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 업무 책임자 [전문개정 2024. 2. 20.]
제8조(무기ㆍ탄약 등의 대여) ① 자치경찰단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무기ㆍ탄약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출납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무기ㆍ탄약의 대여 또는 배정에 따라 간이무기고에 무기ㆍ탄약을 출고하거나 입고할 때에는 자치경찰단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록한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출고 또는 입고하여야 한다. ④ 무기ㆍ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무기ㆍ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가 끝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 아래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9조(무기고 감독 순시) 무기ㆍ탄약이 비치된 모든 부서의 무기ㆍ탄약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독 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 : 분기 1회 이상 2. 과장급 : 월 1회 이상 3. 담당급 : 주 1회 이상 [전문개정 2012.12.20.]
제10조(무기ㆍ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자치경찰단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② 자치경찰단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③ 자치경찰단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그 밖에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무기ㆍ탄약의 손질 및 수리) ① 자치경찰단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보관하고 있는 무기ㆍ탄약을 손질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은 무기ㆍ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4. 2. 20.> ② 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 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단장은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장비 정비의뢰 접수서에 따라 수리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지역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무기의 손질을 위하여 꽂을대(권총 5정당 1개), 소제용 솔(3정당 1개), 털솔(38권총 1정당 1개), 소제용 헝겊(100정당 중형 1속), 윤활유(5정당 1통)등 그 밖의 부수기재를 확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손질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12조(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 및 오발사고 등) ① 자치경찰단장은 관리하는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ㆍ빼앗김 및 훼손 등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오발 사고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손상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관리하는 무기ㆍ탄약을 분실ㆍ도난 또는 빼앗김을 당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단장은 제2항에 따라 수배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수배를 해제하고,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