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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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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2024.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2 민간위탁 일몰제

제5조의2(민간위탁 일몰제) ①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2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2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차와 관계없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1.]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5.>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21.>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1. 위탁사무 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위탁사무 및 운영 평가 포함)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4.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과장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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