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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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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2008,11.07

제3조 부위원장

제3조(부위원장) 삭제2008.11.07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삭제2008.11.07

제5조 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삭제2008.11.07

제6조 조직 및 정원

제6조(조직 및 정원) ①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은 센터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11.07, 2010.12.27., 2019.6.17.〉 ② 센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6.17.> ③ 센터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신설2008.11.07.,2019.6.17.〉

제7조 센터장의 역할

제7조(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27>

제8조 직원임용

제8조(직원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2008.11.07, 2012.10.22〉 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근로계약 및 정년

제9조(근로계약 및 정년) 계약직 직원은 총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0.12.27>

제10조 징계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0.12.27>

제11조 겸직제한 및 해임

제11조(겸직제한 및 해임) ①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4. 본인이 원할 경우

제12조 직원의 보수

제12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선임팀원은 지방별정직 8급 상당, 팀원은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08.11.07, 2010.12.27〉 ② 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1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④ 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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