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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나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나주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 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6조 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정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사업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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