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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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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취소 2.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제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제작 업체 중 개발·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절차

제10조(선정절차)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4.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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