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나주시 · 공포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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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나주시(이하“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나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7.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2. 21.>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