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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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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나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예산안 등 의안심사·처리, 예산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5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사안 발생 시마다 기록, 정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고문 수당 등

제7조(고문 수당 등) ①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비용

제8조(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9조 소송비용 지원

제9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직무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및 지급 기준은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지원대상 직무

제10조(지원대상 직무) 소송비용 지원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소송비용 환수 등

제11조(소송비용 환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2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1조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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