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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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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진흥

제2조(평생교육진흥)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은 대학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및 감독

제3조(경비의 지원 및 감독)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관련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원경비의 관리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도군이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청도군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산성강변길 474-7(청도평생학습행복관 내)”에 둔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청도군에 주소를 둔 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 휴관 및 운영시간

제6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습관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인에게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 변경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8.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10조 정원

제10조(정원)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용허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예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수강 신청인이 강의 개시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강의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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