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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4-0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선자”란 포천시와 매수자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제3자를 말한다. 2. “알선수수료”란 분양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분양가격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분양대상용지

제3조(분양대상용지) 분양대상용지는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내 미분양용지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알선자의 자격

제4조(알선자의 자격) 알선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조 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

제5조(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 ① 알선수수료의 지급요율은 해당필지 분양가격의 2퍼센트로 한다. ② 알선수수료는 분양금 완납 후 알선자의 청구 및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분양알선 약정

제6조(분양알선 약정) 분양을 알선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와 분양알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알선수수료의 지급신청 및 지급

제7조(알선수수료의 지급신청 및 지급) ① 알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알선수수료를 청구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서류 확인 및 분양금 완납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알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알선수수료 환수

제8조(알선수수료 환수) 시장은 알선자가 알선수수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알선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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