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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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5., 2024. 2. 22.> 1. 삭제 <2022.2.10.> 2. “출생축하용품”이란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란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셋째 이상 자녀 또는 입양아동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4.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애주기에 맞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세부사업 시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2023. 11. 2.> 1. 출생축하용품의 지원 2.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3.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조건) ①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2024. 2. 22.> 1.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출생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3. 삭제 <2022.2.10.> ②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1.2.15., 2022.2.10.]
제7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조건) ①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피보험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②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는 둘째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첫째 자녀가 셋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다태아 모두에게 지원한다.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입양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세 이하의 입양아동일 것 2. 피보험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제8조(지원 신청자)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출생축하용품 및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신청해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기간) ①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자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출생신고일부터 1년 2.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1년
제10조(지원 기준) ① 삭제 <2022.2.10.> 1. 삭제 <2022.2.10.> 2. 삭제 <2022.2.10.> 3. 삭제 <2022.2.10.> 4. 삭제 <2022.2.10.> ② 구청장은 자녀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개정 2021.2.15.> ③ 구청장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결정일부터 5년간 지원한다.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2.15., 2022.2.10.>
제12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사유와 환수일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