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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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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지역주민 대상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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