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2.22.>
송파구 · 공포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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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2.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개정 2024.02.22.>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담당부서를 말한다. 3.“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여부 3. 소프트웨어개
제6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되,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예산을 조정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감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괄부서에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1. 주된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된 경우
제7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67조 및 행정안전부고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2., 2024.02.22.>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 조성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 4. 성과관리 지침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개정 2024.02.2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정기관에 상신 후,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02.22.>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른 적정 대가 기준<개정 2024.02.22.>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시스템 공급자의 제안이 불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과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 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시 제1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등<개정 2024.02.22.> 2.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개정 2024.02.22.> 3.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 공급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5.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