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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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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5조(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축산시설의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원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악취배출원 점검반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하여 점검·제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악취배출원 점검반은 활동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제11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돼지사육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 우선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시장은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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