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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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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4.2.22.>

제2조의2 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단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8., 2021.05.17.> 1. 공동주택 안의 도로ㆍ주차장 및 보안 등 2. 상ㆍ하수도 3. 어린이놀이터 4. 조경시설물 및 운동시설 5. CCTV카메라 6. 에너지절감시설 7. 장애인 편의시설 8.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의 설치 9. 안전진단 및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일부개정 2017.3.8.>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기간·대상·범위 등을 김제시 홈페이지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일부개정 2017.3.8.>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정부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내역서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

제5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김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일부개정 2017.3.8.> 3.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등을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

제5조의2 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의2(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7.3.8.>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 ④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수당 등

제5조의3(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제6조 보조금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08. 19., 2024.2.22.> 1. 10세대 미만 1,500만원 이하 2. 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3,000만원 이하 3. 100세대 이상 5,000만원 이하 ②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해당하는 단지에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단지는 자비 부담률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③ 지원사업예산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예산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8>

제7조 사업 시행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사업 시행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8>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 보조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 전 ·중 ·후 사진첩,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

제7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7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사용승인일(사용검사)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③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3.8.>

제8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8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8>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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